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1조 (이행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의 운용 실태, 개선 조치 이행여부 등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되어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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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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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