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1조 (이행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의 운용 실태, 개선 조치 이행여부 등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되어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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