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정보보안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대검찰청의 정보보안담당관은 각급 검찰청에 대한 정보보안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각급 검찰청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 검찰청의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한다.
③정보통신과장은 따로 임명함이 없이 대검찰청의 정보보안담당관이 되며, 각급 검찰청의 정보보안담당관은 따로 임명함이 없이 보안담당관이 겸임한다.
④대검찰청의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하며, 각급 검찰청의 정보보안담당관은 1호 내지 6호를 제외한 업무를 담당한다.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 지침 제ㆍ개정2. 정보보안심의위원회 안건 심의 주관3.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5.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총괄6.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7.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8. 소관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9. 정보보안교육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10. 정보보안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11.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지도ㆍ감독12.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⑤각급 검찰청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공무원등 중에서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⑥정보보안담당관은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각급 검찰청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을 보좌하도록 실제 보안업무를 전담하는 정보보안실무조직 또는 정보보안담당자(이하 ‘정보보안담당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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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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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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