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총장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정보보안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대검찰청의 정보보안담당관은 각급 검찰청에 대한 정보보안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각급 검찰청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 검찰청의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통신과장은 따로 임명함이 없이 대검찰청의 정보보안담당관이 되며, 각급 검찰청의 정보보안담당관은 따로 임명함이 없이 보안담당관이 겸임한다.
대검찰청의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하며, 각급 검찰청의 정보보안담당관은 1호 내지 6호를 제외한 업무를 담당한다.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 지침 제ㆍ개정2. 정보보안심의위원회 안건 심의 주관3.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5.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총괄6.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7.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8. 소관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9. 정보보안교육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10. 정보보안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11.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지도ㆍ감독12.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공무원등 중에서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을 보좌하도록 실제 보안업무를 전담하는 정보보안실무조직 또는 정보보안담당자(이하 ‘정보보안담당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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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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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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