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22조의2 (와이어로프의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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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와이어로프의 접합부 등을 보수하는 경우 스트랜드의 규격 및 치수를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스트랜드는 동시에 2개를 초과하여 보수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와이어로프의 접합부 등을 보수하는 경우 스트랜드의 규격 및 치수를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스트랜드는 동시에 2개를 초과하여 보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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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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