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22조의2 (와이어로프의 유지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와이어로프의 접합부 등을 보수하는 경우 스트랜드의 규격 및 치수를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스트랜드는 동시에 2개를 초과하여 보수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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