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18조 (겸용 와이어로프의 기울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겸용 와이어로프의 기울기는 수평면으로부터 30도이어야 한다. 다만, 와이어로프의 기울기 및 지름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연결력이 달라지지 아니하는 연결장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45도 이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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