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17조 (삭도의 높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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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방식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겸용 와이어로프는 정류장외의 장소에서 차량 하단의 높이가 지표면 또는 구조물의 표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키장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추락 등에 대비하여 차량의 진행방향에 따라 보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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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방식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겸용 와이어로프는 정류장외의 장소에서 차량 하단의 높이가 지표면 또는 구조물의 표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키장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추락 등에 대비하여 차량의 진행방향에 따라 보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선로 밑에서 스키활주를 허용하는 장소에서는 차량 하단의 높이가 지표면 또는 구조물의 표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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