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17조 (삭도의 높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방식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겸용 와이어로프는 정류장외의 장소에서 차량 하단의 높이가 지표면 또는 구조물의 표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키장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추락 등에 대비하여 차량의 진행방향에 따라 보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선로 밑에서 스키활주를 허용하는 장소에서는 차량 하단의 높이가 지표면 또는 구조물의 표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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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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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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