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32조 (삭도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물삭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차량과 인접한 건조물과의 간격은 흔들림을 고려하여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운전속도는 매초 3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가설용삭도(일시적 사용을 위하여 가설한 삭도를 말한다)는 설계속도를 넘지 아니할 것3. 화물삭도는 다음의 보안설비를 설치할 것가. 속도계 및 운행시간기록계. 다만, 가설용 삭도는 제외한다.나. 원동설비의 비상제동장치다. 피뢰장치. 다만, 가설용 삭도는 제외한다.라. 정류장간 통신설비4. 감기구동활차의 지름은 와이어로프지름의 70배 이상일 것. 다만, 시브 방식의 경우에는 40배 이상, 윈치 또는 드럼 방식의 경우에는 30배 이상일 것5. 차량은 철구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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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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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