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59조 (원동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원동기의 동력은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52651909"></img>
②제1항의 구동력은 다음 각 호의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1. 차량의 자중 및 그 최대승차인원의 무게(한사람마다 65킬로그램으로 계산한다) 또는 최대적재량2. 주행저항, 기타 마찰력의 총합
③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순환방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주원동기의 동력으로 1일 동안 원활한 운행이 가능한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배터리를 교환하는 방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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