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59조 (원동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원동기의 동력은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52651909"></img>
②제1항의 구동력은 다음 각 호의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1. 차량의 자중 및 그 최대승차인원의 무게(한사람마다 65킬로그램으로 계산한다) 또는 최대적재량2. 주행저항, 기타 마찰력의 총합
③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순환방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주원동기의 동력으로 1일 동안 원활한 운행이 가능한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배터리를 교환하는 방식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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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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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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