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43조 (차량의 구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차량의 내부넓이는 여객 1인에 대하여 평균 0.28제곱미터(입석의 경우에는 15인까지는 0.23제곱미터, 15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0.19제곱미터) 이상 일 것2. 차량은 예상되는 최대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3. 차량이 정류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지된 경우에는 사람을 안전하게 하차시킬 수 있을 것4. 차량에는 손잡이 등 신체를 지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5. 야간에 운행하는 차량의 객실 내에는 조명설비를 갖출 것6. 차량은 3량을 초과하여 연결하지 아니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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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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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