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19조 (지표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방식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량 양단에서 수평거리 1.5미터의 점을 이어서 얻은 사각형을 투영하는 지표면 또는 그 지표면상에 설치된 구조물의 표면은 암석 등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또한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