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37조 (관련 구조기준 및 시방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궤도시설을 설계하는 책임기술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1. 내진설계 일반 (KDS 17 10 00)2.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KDS 41 17 00)3. 기초 내진설계기준 (KDS 11 50 25)4. 비탈면 내진설계기준 (KDS 11 90 00)5. 콘크리트 옹벽설계기준 (KDS 11 80 05)6. 교량 내진설계기준 (KDS 24 17 10)7.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8. 콘크리트 구조기준9. 강구조 내진설계기준 (KDS 14 31 6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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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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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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