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7조 (와이어로프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와이어로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끄는 와이어로프의 한 줄이 절단된 경우에도 차량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다른 와이어로프가 있을 것. 다만, 끄는 와이어로프가 절단되거나 와이어로프에 이상 장력이 발생한 때에 자동적으로 비상제동장치가 매다는 와이어로프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매다는 와이어로프의 한쪽 끝에는 2중크램프 장치를 설치할 것3. 와이어로프의 한쪽 끝에는 와이어로프의 늘어남을 흡수하고 와이어로프의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긴장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부하(負荷)의 변화 또는 온도의 영향 등에 따라 와이어로프의 장력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와이어로프의 강도가 유지되고, 차량의 안전한 운전에 지장을 주는 와이어로프의 늘어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매다는 와이어로프를 고정하는 드럼의 지름이 와이어로프지름의 65배이상이거나 상층소선직경(上層小線直徑)의 600배 이상일 것나. 매다는 와이어로프는 드럼에 3회 이상 감길 것4.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중추에 의하여 와이어로프를 긴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의할 것가. 매다는 와이어로프 또는 겸용 와이어로프와 중추 사이에 유연성이 있는 긴장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하고, 매다는 와이어로프 또는 겸용 와이어로프와 긴장용 와이어로프가 접합되는 부분을 2중크램프 장치로 한 방식나. 매다는 와이어로프와 중추 사이에 지렛대식 조정 장치를 설치하고, 매다는 와이어로프를 2중크램프 장치로 한 방식다. 매다는 와이어로프를 반원형레일이나 새들을 통하여 중추에 직접 2중크램프로 연결한 방식라. 중추 또는 중추에 고정된 안내활차를 통하여 직접 긴장하는 방식5. 매다는 와이어로프는 12년마다 고정위치를 이동해야 하며, 이때, 이동 길이는 최대 슈 접촉 길이보다 3미터 이상 길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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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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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