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30조 (삭도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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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삭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1줄의 겸용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차량을 순환시키는 방식일 것2. 운전속도가 매초 5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3. 다음 각 목의 보안설비를 갖출 것가. 속도계 및 운행시간기록계나. 전류계다. 와이어로프이탈방지장치라. 원동설비의 비상제동장치마. 승객 과진입방지장치바. 피뢰장치4. 감기구동활차의 지름은 와이어로프지름의 70배 이상일 것5. 차량은 철구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완충식일 것6. 차량의 운행간격은 6초 이상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1줄의 겸용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차량을 순환시키는 방식일 것2. 운전속도가 매초 5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3. 다음 각 목의 보안설비를 갖출 것가. 속도계 및 운행시간기록계나. 전류계다. 와이어로프이탈방지장치라. 원동설비의 비상제동장치마. 승객 과진입방지장치바. 피뢰장치4. 감기구동활차의 지름은 와이어로프지름의 70배 이상일 것5. 차량은 철구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완충식일 것6. 차량의 운행간격은 6초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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