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30조 (삭도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1줄의 겸용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차량을 순환시키는 방식일 것2. 운전속도가 매초 5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3. 다음 각 목의 보안설비를 갖출 것가. 속도계 및 운행시간기록계나. 전류계다. 와이어로프이탈방지장치라. 원동설비의 비상제동장치마. 승객 과진입방지장치바. 피뢰장치4. 감기구동활차의 지름은 와이어로프지름의 70배 이상일 것5. 차량은 철구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완충식일 것6. 차량의 운행간격은 6초 이상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