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47조 (원동기의 제어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동기의 제어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가속 및 감속을 원활히 하는 것일 것2.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궤도에 있어서 비상용 제동장치가 동작한 경우에는 감기구동용 전동기의 자동차단기를 개방하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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