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21조 (연결장치의 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결장치는 예상되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와이어로프와 완전히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연결력은 와이어로프위의 미끄럼 마찰한계력의 3배 이상으로서 와이어로프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복수의 연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개를 제거한 나머지 연결장치의 연결력이 와이어로프위의 미끄럼 마찰한계력의 1.1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연결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차량의 흔들림 등에도 와이어로프와의 연결력이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와이어로프의 직경이 감소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여질 수 있는 구조일 것2. 차량의 정원이 12인승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식 또는 중추식의 레바연결구조에 의한 연결장치를 2개 이상 설치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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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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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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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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