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21조 (연결장치의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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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결장치는 예상되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와이어로프와 완전히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연결력은 와이어로프위의 미끄럼 마찰한계력의 3배 이상으로서 와이어로프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복수의 연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개를 제거한 나머지 연결장치의 연결력이 와이어로프위의 미끄럼 마찰한계력의 1.1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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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결장치는 예상되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와이어로프와 완전히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연결력은 와이어로프위의 미끄럼 마찰한계력의 3배 이상으로서 와이어로프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복수의 연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개를 제거한 나머지 연결장치의 연결력이 와이어로프위의 미끄럼 마찰한계력의 1.1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연결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차량의 흔들림 등에도 와이어로프와의 연결력이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와이어로프의 직경이 감소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여질 수 있는 구조일 것2. 차량의 정원이 12인승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식 또는 중추식의 레바연결구조에 의한 연결장치를 2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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