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8조 (와이어로프의 강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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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와이어로프는 강선을 꼬아 만든 것으로서 그 강도가 차량의 운전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또한 와이어로프를 지지하는 활차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와이어로프는 강선을 꼬아 만든 것으로서 그 강도가 차량의 운전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또한 와이어로프를 지지하는 활차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매다는 와이어로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록크드코일형 또는 헬큐레스형으로서 마심 또는 합성섬유심이 없는 것일 것2. 주소선(主素膳)의 인장강도가 매 제곱밀리미터에 대하여 220킬로그램 이하의 것일 것3. 매다는 와이어로프는 선로의 도중에 잇지 아니한 것일 것
③끄는 와이어로프, 평형용 와이어로프 또는 긴장용 와이어로프는 이들을 구성하는 주소선의 인장강도가 매 제곱밀리미터에 대하여 220킬로그램 이하의 것으로서 마심ㆍ섬유심 또는 연강심을 가진 유연한 것이어야 한다.
④와이어로프 및 이를 구성하는 상층소선의 지름은 다음의 계산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img id="15265188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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