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8조 (와이어로프의 강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와이어로프는 강선을 꼬아 만든 것으로서 그 강도가 차량의 운전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또한 와이어로프를 지지하는 활차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매다는 와이어로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록크드코일형 또는 헬큐레스형으로서 마심 또는 합성섬유심이 없는 것일 것2. 주소선(主素膳)의 인장강도가 매 제곱밀리미터에 대하여 220킬로그램 이하의 것일 것3. 매다는 와이어로프는 선로의 도중에 잇지 아니한 것일 것
③끄는 와이어로프, 평형용 와이어로프 또는 긴장용 와이어로프는 이들을 구성하는 주소선의 인장강도가 매 제곱밀리미터에 대하여 220킬로그램 이하의 것으로서 마심ㆍ섬유심 또는 연강심을 가진 유연한 것이어야 한다.
④와이어로프 및 이를 구성하는 상층소선의 지름은 다음의 계산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img id="15265188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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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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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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