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14조 (보안설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보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속도계 및 운행시간기록계2. 차량위치표시기3. 풍속계4. 차량이 선로의 도중에서 정지한 경우에 사람을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장치5. 다음 각 목의 신호 및 통신시설가. 정류장ㆍ차량 및 운전실간의 보안통신시설나. 삭도시설의 정비에 종사하는 삭도직원의 위해방지 및 비상응급구조를 위한 통신장비다. 정류장과 운전실간의 차량출발신호장치6. 감기구동장치의 상용제동장치, 구동축 및 감기구동활차에 작용하는 비상용제동장치. 다만, 비상용제동장치는 제동시 차량의 과도한 흔들림이 유발되지 않도록 스프링 또는 저장에너지에 의해 제동력을 갖는 구조이어야 하며, 감기구동장치의 상용제동장치가 별도의 제어회로에 의하여 비상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동축에 작용하는 비상제동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7. 다음 각 목의 속도감속장치가. 운전속도가 매초 3.6미터를 넘는 삭도로서 자동운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속도를 감속시키는 정류장진입속도감속장치나. 운전속도가 매초 5미터를 넘는 삭도의 경우에는 자동운전설비와 지주 진입시 자동적으로 속도를 감속시키는 지주진입감속장치8. 매다는 와이어로프ㆍ지주 및 정류장의 피뢰장치9.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삭도의 경우에는 구동축 또는 구동활차에 작용하는 제동장치 작동 시 감기전동기의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10. 차량접근경보장치11. 차량이 정지위치를 넘어서 진입하는 경우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12. 불평형의 부하에서 과속을 방지하는 장치13. 야간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안전에 필요한 조명설비14. 운전자가 반전부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장치
②제1항제5호의 보안통신시설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한 것일 것가. 전용회로를 가질 것나. 감기구동기 운전실에서 운전자가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을 것
③제1항제6호의 비상용제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구동축 또는 구동활차에 작용할 것가. 매다는 와이어로프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절단되었을 때나. 끄는 와이어로프에 이상 인장력이 생긴 때다. 운전속도가 매초 5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정하여진 운전속도의 10퍼센트를 넘은 때, 운전속도가 매초 3.6미터를 초과하고 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정하여진 운전속도의 15퍼센트를 넘은 때, 운전속도가 매초 3.6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정하여진 운전속도의 20퍼센트를 넘은 때라.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전 또는 감기구동기용 전동기의 과부하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감기장치인 전동기의 기능이 정지된 때마. 자동제동장치가 있는 차량의 경우 그 장치가 작동한 때바. 차량이 정지위치를 넘어서 주행하는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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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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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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