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57조 (차량의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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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차량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차량의 내부넓이는 여객 1인에 대하여 평균 0.28제곱미터(입석의 경우에는 15인까지는 0.23제곱미터, 15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0.19제곱미터) 이상일 것2. 차량은 예상되는 최대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3. 차량이 정류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지된 경우에는 사람을 안전하게 하차시킬 수 있을 것4. 차량에는 손잡이 등 신체를 지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5. 야간에 운행하는 차량의 객실 내에는 조명설비를 갖출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차량의 내부넓이는 여객 1인에 대하여 평균 0.28제곱미터(입석의 경우에는 15인까지는 0.23제곱미터, 15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0.19제곱미터) 이상일 것2. 차량은 예상되는 최대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3. 차량이 정류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지된 경우에는 사람을 안전하게 하차시킬 수 있을 것4. 차량에는 손잡이 등 신체를 지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5. 야간에 운행하는 차량의 객실 내에는 조명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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