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57조 (차량의 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차량의 내부넓이는 여객 1인에 대하여 평균 0.28제곱미터(입석의 경우에는 15인까지는 0.23제곱미터, 15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0.19제곱미터) 이상일 것2. 차량은 예상되는 최대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3. 차량이 정류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지된 경우에는 사람을 안전하게 하차시킬 수 있을 것4. 차량에는 손잡이 등 신체를 지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5. 야간에 운행하는 차량의 객실 내에는 조명설비를 갖출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