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13조 (인장력확보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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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전속도가 매초 3.6미터를 넘는 삭도로서 2조 이상의 끄는 와이어로프가 있는 경우에는 각 끄는 와이어로프의 인장력을 서로 동일하게 하는 감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감기구동기 주활차의 홈에는 끄는 와이어로프에 적합한 연질라이너를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속도가 매초 3.6미터를 넘는 삭도로서 2조 이상의 끄는 와이어로프가 있는 경우에는 각 끄는 와이어로프의 인장력을 서로 동일하게 하는 감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감기구동기 주활차의 홈에는 끄는 와이어로프에 적합한 연질라이너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와이어로프의 인장력을 동일하게 하는 감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한 줄의 끄는 와이어로프로도 구동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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