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27조 (차량의 간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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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방식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차량의 운행간격은 8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키장에 설치하는 고정순환식삭도의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행간격을 6초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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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개방식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차량의 운행간격은 8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키장에 설치하는 고정순환식삭도의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행간격을 6초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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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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