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27조 (차량의 간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방식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차량의 운행간격은 8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키장에 설치하는 고정순환식삭도의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행간격을 6초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