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12조 (속도제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전속도가 매초 3.6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가속도 및 감속도가 매 제곱초에 대하여 0.3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일 것2. 리액터 제어방식 또는 다이리스트 제어방식의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제어능력을 가진 것일 것3. 자동운전을 행하는 삭도에 있어서 정전 등으로 인하여 운전이 정지된 때에 주원동기로 운전을 재개하는 방식의 경우 자동운전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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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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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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