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28조 (운전속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도의 운전속도는 개방식 차량의 경우 매초 3미터를 폐쇄식 차량의 경우 매초 6미터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류장내에서의 속도는 폐쇄식 차량을 사용하는 삭도의 경우 매초 0.5미터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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