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23조 (보안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보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와이어로프이탈감지장치2. 반연결방지장치3. 전압계 및 전류계4. 역전(逆轉)방지장치 또는 역전감지장치5. 구동축 또는 구동활차에 작용하는 비상용제동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작동되는 장치가. 겸용 와이어로프가 갑자기 늘어난 경우 또는 겸용 와이어로프가 절단된 경우나. 끄는 와이어로프에 이상 장력이 생긴 경우다. 운전속도가 매초 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하여진 운전속도의 10퍼센트를 넘은 경우, 운전속도가 매초 3.6미터를 초과하고 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정하여진 운전속도의 15퍼센트를 넘은 경우, 운전속도가 매초 3.6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정하여진 운전속도의 20퍼센트를 넘은 경우라.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삭도에 있어서 정전ㆍ전동기의 과부하 등의 고장으로 감기장치가 정지한 경우마. 연결장치에 와이어로프가 완전히 연결되지 아니한 경우바. 차량이 도착한 경우 연결장치로부터 와이어로프가 완전히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6. 차량의 연결상태를 점검하여 연결장치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즉시 운전을 정지할 수 있는 설비7. 차량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설비(개방식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8. 정류장에는 연결장치가 겸용 와이어로프 및 끄는 와이어로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와이어로프의 속도와 같은 속도로 차량을 주행시킬 수 있는 장치9. 차량이 정류장에 도착한 때에 후속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역주방지장치 및 교대발차연동장치10. 다음 각 목의 신호 및 통신시설가. 정류장ㆍ차량 및 운전실간의 보안통신시설(선로에 방송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차량의 보안통신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나. 삭도시설의 정비에 종사하는 직원의 위해방지 및 비상응급구조를 위한 통신장비11. 개방식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불안전한 탑승에 의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기구(차량의 진행방향에 따라 보호망 등 보호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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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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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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