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48조 (보안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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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보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원동설비의 상용제동장치 및 비상제동장치2. 정류장간 출발신호장치3. 정류장간 통신설비, 다만, 유선일 경우에는 전용회선을 가질 것4. 차량이 정지위치를 넘어서 진입하는 경우에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5. 차량이 선로의 도중에서 정지한 경우에 사람을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장치 또는 비상탈출 통로를 갖출 것6. 선로의 기울기가 5도이상 변경되는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의 기울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7. 속도계 및 운행시간기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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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보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원동설비의 상용제동장치 및 비상제동장치2. 정류장간 출발신호장치3. 정류장간 통신설비, 다만, 유선일 경우에는 전용회선을 가질 것4. 차량이 정지위치를 넘어서 진입하는 경우에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5. 차량이 선로의 도중에서 정지한 경우에 사람을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장치 또는 비상탈출 통로를 갖출 것6. 선로의 기울기가 5도이상 변경되는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의 기울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7. 속도계 및 운행시간기록계
②제1항제1호의 비상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동작할 것.가. 최고 운전속도의 20퍼센트를 넘는 경우나. 차량이 정지위치를 넘어서 주행하는 경우다. 차량이 진입속도를 초과하여 정류장에 진입한 경우라.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전, 과부하 등의 고장으로 감기구동 전동기의 기능이 정지한 경우마. 차량에 설치한 구동장치의 비상제동장치가 작동시킨 경우 또는 작동된 경우2. 감기구동장치 운전실에 있어서 운전자가 신속히 조작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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