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24조 (차량의 간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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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폐쇄식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차량의 운행간격은 12초 또는 차량의 정원에 1.1초를 곱하여 산정한 시간 중 긴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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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폐쇄식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차량의 운행간격은 12초 또는 차량의 정원에 1.1초를 곱하여 산정한 시간 중 긴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개방식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차량의 운행간격은 5초 또는 4+n/2초 중 긴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단, n은 차량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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