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24조 (차량의 간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쇄식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차량의 운행간격은 12초 또는 차량의 정원에 1.1초를 곱하여 산정한 시간 중 긴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개방식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차량의 운행간격은 5초 또는 4+n/2초 중 긴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단, n은 차량의 정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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