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35조 (풍하중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지시 바람에 의한 수평하중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img id="152651889"></img>
②제1항의 수평하중을 계산함에 있어서 풍력계수, 가스트 영향계수, 설계풍속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1. 풍력계수는 풍동실험에 의할 때를 제외하고는 와이어로프의 경우 1.2, 차량 및 기타 부속구조물의 경우 2.0, 지주의 경우 지주형식에 따라 별표 1과 별표 2를 적용한다.2. 거스트 응답계수는 지표면 조도에 따라 [별표 3]을 적용한다.3. 설계풍속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img id="152651891"></img>
③운영시 바람에 의한 수평하중은 제1항의 정지시 수평하중의 25%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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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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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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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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