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35조 (풍하중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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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지시 바람에 의한 수평하중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지시 바람에 의한 수평하중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img id="152651889"></img>
②제1항의 수평하중을 계산함에 있어서 풍력계수, 가스트 영향계수, 설계풍속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1. 풍력계수는 풍동실험에 의할 때를 제외하고는 와이어로프의 경우 1.2, 차량 및 기타 부속구조물의 경우 2.0, 지주의 경우 지주형식에 따라 별표 1과 별표 2를 적용한다.2. 거스트 응답계수는 지표면 조도에 따라 [별표 3]을 적용한다.3. 설계풍속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img id="152651891"></img>
③운영시 바람에 의한 수평하중은 제1항의 정지시 수평하중의 25%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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