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35조 (풍하중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지시 바람에 의한 수평하중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img id="152651889"></img>
②제1항의 수평하중을 계산함에 있어서 풍력계수, 가스트 영향계수, 설계풍속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1. 풍력계수는 풍동실험에 의할 때를 제외하고는 와이어로프의 경우 1.2, 차량 및 기타 부속구조물의 경우 2.0, 지주의 경우 지주형식에 따라 별표 1과 별표 2를 적용한다.2. 거스트 응답계수는 지표면 조도에 따라 [별표 3]을 적용한다.3. 설계풍속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img id="152651891"></img>
③운영시 바람에 의한 수평하중은 제1항의 정지시 수평하중의 2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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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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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트러스형 지주의 풍력계수 | 4각형 단면 | 4각형 단면 | 4각형 단면 | 4각형 단면 | 3각형 단면 | 3각형 단면 | | | | | | 충실율 | 앵글 | 원형 파이프 | 앵글 | 원형 파이프 | 앵글 | 원형 파이프 0 | 3.8 | 2.3 | 4.4 | 2.5 | 3.8 | 2.3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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