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5조 (매다는 와이어로프의 기울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다는 와이어로프의 기울기는 수평선으로부터 30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차량과 와이어로프가 소켓트식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견고한 방법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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