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42조 (와이어로프의 강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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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와이어로프는 다음의 안전계수에 관한 계산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최대 인장력에 대한 안전계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와이어로프는 다음의 안전계수에 관한 계산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최대 인장력에 대한 안전계수<img id="152651893"></img>2. 최대인장응력과 최대굽힘응력에 대한 안전계수<img id="152651895"></img>
②제1항제1호의 와이어로프 최대인장력은 다음식에 따라 계산하여 얻은 값으로 한다.<img id="152651907"></img>
③와이어로프는 구동활차 및 유도활차 이외의 물건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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