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51조 (차량 연결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은 3량을 초과하여 연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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