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38조 (내진성능목표 및 내진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궤도시설은 내진2등급의 기능수행수준 및 붕괴방지수준으로 설계한다.
궤도시설의 기능수행수준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1. 궤도운행에 필요한 설비의 정상작동 및 이를 지지하는 설비의 위치가 유지되는 상태2.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경우 콘크리트의 부분적인 파괴나 철근의 항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3. 강구조물의 경우 부재의 항복 또는 국부좌굴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
궤도시설의 붕괴방지수준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1.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경우 탄성영역을 초과하여 연성거동을 하되 파괴에 이르지 않은 상태2. 강구조물의 경우 접합부의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전단성능이 유지되는 상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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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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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