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38조 (내진성능목표 및 내진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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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궤도시설은 내진2등급의 기능수행수준 및 붕괴방지수준으로 설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궤도시설은 내진2등급의 기능수행수준 및 붕괴방지수준으로 설계한다.
②궤도시설의 기능수행수준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1. 궤도운행에 필요한 설비의 정상작동 및 이를 지지하는 설비의 위치가 유지되는 상태2.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경우 콘크리트의 부분적인 파괴나 철근의 항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3. 강구조물의 경우 부재의 항복 또는 국부좌굴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
③궤도시설의 붕괴방지수준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1.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경우 탄성영역을 초과하여 연성거동을 하되 파괴에 이르지 않은 상태2. 강구조물의 경우 접합부의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전단성능이 유지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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