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10조 (지주 및 공작물의 강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주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지주의 강도는 다음 각 목의 하중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계산한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가. 지주의 하중에 의한 수직하중나. 와이어로프의 자중ㆍ차량의 자중 및 그 최대 승차인원의 무게 또는 그 최대 적재량에 의한 수직하중다. 지주의 부재ㆍ차량 및 와이어로프의 투영 단위면적(m2)에 대하여 제34조제3항에 따른 풍압이 작용하는 경우의 수평하중라. 와이어로프의 경사로 인하여 생기는 와이어로프내 인장력의 수평 및 수직하중마. 지주의 상부에서 와이어로프의 운전에 따라 그 방향에 생기는 수평하중2. 지주의 강도는 다음 각 목의 하중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계산한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가. 제1호 가목의 하중나. 와이어로프의 무게에 의한 수직하중다. 지주의 부재ㆍ차량 및 와이어로프의 투영 단위면적(m2)에 대하여 제34조제3항에 따른 풍압이 작용하는 경우의 수평하중라. 제1호 라목의 수평하중과 수직하중3. 지주는 철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지닌 구조일 것4. 지주는 지주간의 와이어로프의 길이가 2,000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5. 지주의 매다는 와이어로프용 슈의 곡률반지름은 매다는 와이어로프 지름의 300배(운전속도가 매초 3.6미터 이하의 왕복식 삭도에 있어서는 200배) 이상이어야 하며, 운전에 의하여 생기는 차량의 구심가속도는 매 제곱초에 대하여 1.5미터 이하의 것일 것6. 매다는 와이어로프가 지주의 매다는 와이어로프용 슈에 미치는 단위면적당 압력은 매 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20킬로그램을 넘지 아니할 것7. 지주에 설치하는 매다는 와이어로프의 굴절각은 차량을 운전할 때에 15도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매다는 와이어로프용 슈의 곡률반지름을 매다는 와이어로프 지름의 500배 이상으로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8. 지주의 수삭륜(와이어로프를 지지하는 바퀴)은 지주에 설치하는 끄는 와이어로프의 굴절각이 5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지름은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9. 운전속도가 매초 3.6미터를 넘는 경우 지주의 수삭륜(와이어로프를 지지하는 바퀴)의 홈에는 끄는 와이어로프에 적합한 연질 라이너를 사용할 것10. 설치된 지주에는 지주번호를 표시할 것
공작물은 예상되는 최대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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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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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