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26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제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2호, 제14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4호, 동조제2항,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ㆍ제7호ㆍ제10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규정은 자동순환식삭도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개방식 차량을 사용하는 자동순환식삭도의 경우 : 제15조제7호ㆍ제15호ㆍ제16호 및 제18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2. 단선식 자동순환식삭도의 경우 : 제7조제2호,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5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10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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