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6조 (차량과 건조물과의 간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현수부는 제외한다)과 이에 근접한 건조물(승강장은 제외한다) 또는 지주와의 간격은 차량 높이의 5분의 1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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