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15조 (차량의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주행륜이 매다는 와이어로프에서 벗어난 경우에도 차량이 추락할 염려가 없을 것2. 주행부와 현수부와의 연결축이 파손된 경우에도 차량이 추락하지 아니할 것3. 주행륜은 매다는 와이어로프가 경사가 된 경우에도 항상 하중이 균등하게 분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한 그 지름이 200밀리미터(매다는 와이어로프를 록크드코일형 와이어로프로 사용한 경우에는 150밀리미터) 이상의 것일 것4. 주행륜의 홈의 깊이는 매다는 와이어로프의 지름보다 클 것. 다만, 운전속도가 매초 3.6미터 이하인 삭도 또는 주행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급정지한 경우에 동요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를 갖출 것. 다만, 운전속도가 매초 3.6미터 이하인 삭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철구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예상되는 최대 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7. 출입문은 삭도종사원만이 개폐할 수 있도록 할 것8. 차량이 정류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지된 경우에 사람을 안전하게 하강시킬 수 있을 것9. 사업자의 명칭ㆍ차량번호ㆍ하중ㆍ최대승차인원 또는 최대적재량 및 제조연월일이 표시되어 있을 것10. 와이어로프를 점검ㆍ검사하는 설비를 갖출 것11. 끄는 와이어로프의 1줄과 차량과는 소케트식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견고한 방법에 의하여 연결되어야 하며, 소케트식의 소케트 길이는 와이어로프 직경의 7배 이상일 것. 다만, 매다는 와이어로프의 기울기가 30도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2. 차량은 불연성 재료로 만들어진 것일 것13. 차량에는 그 앞부분 및 뒷부분에 표시등을 설치할 것14. 차량의 수동식 문에는 이중의 잠금장치를 할 것15. 차량의 내부넓이는 여객 1인에 대하여 평균 0.28제곱미터(입석의 경우에는 15인까지는 0.23제곱미터, 15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0.19제곱미터) 이상일 것16. 차량의 창은 여객의 몸의 일부를 내밀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을 것17. 차량의 객실 내에는 조명설비를 갖출 것18. 차량은 통풍 및 환기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19. 차량에는 손잡이 등 신체를 지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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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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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