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라 한다)은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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