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20조 (차량과 건조물과의 거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은 인접 건조물과 여객과의 거리가 0.5미터(안내레일에 의해 유도되는 승강장부분을 제외한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과 지주와의 수평거리가 차량 높이의 5분의 1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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