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20조 (차량과 건조물과의 거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차량은 인접 건조물과 여객과의 거리가 0.5미터(안내레일에 의해 유도되는 승강장부분을 제외한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과 지주와의 수평거리가 차량 높이의 5분의 1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은 인접 건조물과 여객과의 거리가 0.5미터(안내레일에 의해 유도되는 승강장부분을 제외한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과 지주와의 수평거리가 차량 높이의 5분의 1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