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4조 (삭도 및 와이어로프의 높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다는 와이어로프는 정류장 이외의 장소에서 차량 하단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매다는 와이어로프를 제외한 와이어로프의 높이는 정류장 이외의 장소에서 지표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울타리 등으로 사람의 출입이 방지되거나 지형의 특성상 사람의 출입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높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표면으로부터 0.4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