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4조 (삭도 및 와이어로프의 높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다는 와이어로프는 정류장 이외의 장소에서 차량 하단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매다는 와이어로프를 제외한 와이어로프의 높이는 정류장 이외의 장소에서 지표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울타리 등으로 사람의 출입이 방지되거나 지형의 특성상 사람의 출입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높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표면으로부터 0.4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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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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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