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64조 (화물모노레일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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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차량과 인접한 건조물과의 간격은 흔들림을 고려하여 접촉되지 않는 정도일 것2. 다음의 보안설비를 설치할 것가. 원동설비의 비상제동장치나. 정류장간 통신설비. 다만, 유선일 경우에는 전용회선을 가질 것다. 차량이 정지위치를 넘어서 진입하는 경우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3. 차량은 철(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구조로 되어 있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차량과 인접한 건조물과의 간격은 흔들림을 고려하여 접촉되지 않는 정도일 것2. 다음의 보안설비를 설치할 것가. 원동설비의 비상제동장치나. 정류장간 통신설비. 다만, 유선일 경우에는 전용회선을 가질 것다. 차량이 정지위치를 넘어서 진입하는 경우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3. 차량은 철(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구조로 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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