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67조의2 (설비 및 차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기부상열차의 설비 및 차량에 대해서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의 제3장 도시철도 규정 제117조부터 제196조 및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차량 기술기준」의 도시철도차량(도시형자기부상 경전철) 규정 제3장부터 제4장까지를 준용한다.
②「철도안전법」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시설로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및 그에 따른 시정조치결과가 적정한 경우(궤도사업계획에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제1항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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