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22조 (와이어로프의 강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겸용 와이어로프 및 끄는 와이어로프는 와이어로프를 구성하는 주소선의 인장강도가 매 제곱밀리미터에 대하여 220킬로그램 이하의 것으로서 마심 또는 섬유심을 가진 유연한 것이어야 한다.
와이어로프의 접합부는 롱스플라이스 방식으로 접합하여야 하며, 2개소 이상의 곳을 연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로의 길이가 2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미터마다 1개소의 곳을 증가하여 접합할 수 있되, 접합부의 길이는 와이어로프 지름의 1천배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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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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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