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22조 (와이어로프의 강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겸용 와이어로프 및 끄는 와이어로프는 와이어로프를 구성하는 주소선의 인장강도가 매 제곱밀리미터에 대하여 220킬로그램 이하의 것으로서 마심 또는 섬유심을 가진 유연한 것이어야 한다.
②와이어로프의 접합부는 롱스플라이스 방식으로 접합하여야 하며, 2개소 이상의 곳을 연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로의 길이가 2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미터마다 1개소의 곳을 증가하여 접합할 수 있되, 접합부의 길이는 와이어로프 지름의 1천배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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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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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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