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46조 (원동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 운전에 필요한 주원동기의 동력은 다음 계산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img id="152651897"></img>
제1항의 감기구동장치의 긴장측에서의 와이어로프 인장력 및 이완측에서의 와이어로프 인장력은 다음 각 호의 하중을 고려하여 그 차이가 최대하중조건을 취하여야 한다.1. 와이어로프의 자중2. 차량의 자중 및 그 최대승차인원의 무게 또는 최대적재량3. 주행저항, 기타 마찰력의 총합4. 움직이기 시작할 때 증가하는 인장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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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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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