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46조 (원동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 운전에 필요한 주원동기의 동력은 다음 계산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img id="152651897"></img>
②제1항의 감기구동장치의 긴장측에서의 와이어로프 인장력 및 이완측에서의 와이어로프 인장력은 다음 각 호의 하중을 고려하여 그 차이가 최대하중조건을 취하여야 한다.1. 와이어로프의 자중2. 차량의 자중 및 그 최대승차인원의 무게 또는 최대적재량3. 주행저항, 기타 마찰력의 총합4. 움직이기 시작할 때 증가하는 인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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