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46조 (원동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 운전에 필요한 주원동기의 동력은 다음 계산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 운전에 필요한 주원동기의 동력은 다음 계산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img id="152651897"></img>
②제1항의 감기구동장치의 긴장측에서의 와이어로프 인장력 및 이완측에서의 와이어로프 인장력은 다음 각 호의 하중을 고려하여 그 차이가 최대하중조건을 취하여야 한다.1. 와이어로프의 자중2. 차량의 자중 및 그 최대승차인원의 무게 또는 최대적재량3. 주행저항, 기타 마찰력의 총합4. 움직이기 시작할 때 증가하는 인장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