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11조 (운전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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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 운전에 필요한 주원동기 이외에 예비원동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원동기는 차량 하단이 지표면 또는 해면으로부터 100미터를 초과하거나 선로길이가 20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차량으로 구조하는 방식 또는 활차직접구동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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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 운전에 필요한 주원동기 이외에 예비원동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원동기는 차량 하단이 지표면 또는 해면으로부터 100미터를 초과하거나 선로길이가 20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차량으로 구조하는 방식 또는 활차직접구동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주원동기의 킬로와트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img id="152651887"></img>
③제2항의 계산식에 있어 감기장치의 긴장측에서 끄는 와이어로프(1줄)의 인장력 및 이완측에서 끄는 와이어로프(1줄)의 인장력은 다음 각 호의 하중을 고려하여 그 차이가 최대로 되는 경우(이하 "최대하중조건"이라 한다)를 취하여야 한다1. 끄는 와이어로프 및 평형용 와이어로프의 자중 및 긴장중추의 무게2. 차량의 자중 및 그 최대탑승인원의 무게 또는 최대적재량3. 차량ㆍ끄는 와이어로프 및 평형용 와이어로프의 투영 단위면적(㎡)에 대하여 차량의 경우에는 50킬로그램, 끄는 와이어로프 및 평형용 와이어로프의 경우에는 30킬로그램으로 계산한 풍압에 의한 하중4. 끄는 와이어로프 및 평형용 와이어로프의 활차, 수ㆍ압삭륜(와이어로프를 지지하는 바퀴) 등에 의한 마찰력의 총합5. 끄는 와이어로프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증가하는 인장력
④예비원동기(발전기를 포함한다)는 최대하중조건하에서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하여진 운전속도의 20퍼센트 이상으로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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