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11조 (운전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 운전에 필요한 주원동기 이외에 예비원동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원동기는 차량 하단이 지표면 또는 해면으로부터 100미터를 초과하거나 선로길이가 20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차량으로 구조하는 방식 또는 활차직접구동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주원동기의 킬로와트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img id="152651887"></img>
제2항의 계산식에 있어 감기장치의 긴장측에서 끄는 와이어로프(1줄)의 인장력 및 이완측에서 끄는 와이어로프(1줄)의 인장력은 다음 각 호의 하중을 고려하여 그 차이가 최대로 되는 경우(이하 "최대하중조건"이라 한다)를 취하여야 한다1. 끄는 와이어로프 및 평형용 와이어로프의 자중 및 긴장중추의 무게2. 차량의 자중 및 그 최대탑승인원의 무게 또는 최대적재량3. 차량ㆍ끄는 와이어로프 및 평형용 와이어로프의 투영 단위면적(㎡)에 대하여 차량의 경우에는 50킬로그램, 끄는 와이어로프 및 평형용 와이어로프의 경우에는 30킬로그램으로 계산한 풍압에 의한 하중4. 끄는 와이어로프 및 평형용 와이어로프의 활차, 수ㆍ압삭륜(와이어로프를 지지하는 바퀴) 등에 의한 마찰력의 총합5. 끄는 와이어로프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증가하는 인장력
예비원동기(발전기를 포함한다)는 최대하중조건하에서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하여진 운전속도의 20퍼센트 이상으로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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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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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