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11조 (운전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량 운전에 필요한 주원동기 이외에 예비원동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원동기는 차량 하단이 지표면 또는 해면으로부터 100미터를 초과하거나 선로길이가 20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차량으로 구조하는 방식 또는 활차직접구동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주원동기의 킬로와트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img id="152651887"></img>
③제2항의 계산식에 있어 감기장치의 긴장측에서 끄는 와이어로프(1줄)의 인장력 및 이완측에서 끄는 와이어로프(1줄)의 인장력은 다음 각 호의 하중을 고려하여 그 차이가 최대로 되는 경우(이하 "최대하중조건"이라 한다)를 취하여야 한다1. 끄는 와이어로프 및 평형용 와이어로프의 자중 및 긴장중추의 무게2. 차량의 자중 및 그 최대탑승인원의 무게 또는 최대적재량3. 차량ㆍ끄는 와이어로프 및 평형용 와이어로프의 투영 단위면적(㎡)에 대하여 차량의 경우에는 50킬로그램, 끄는 와이어로프 및 평형용 와이어로프의 경우에는 30킬로그램으로 계산한 풍압에 의한 하중4. 끄는 와이어로프 및 평형용 와이어로프의 활차, 수ㆍ압삭륜(와이어로프를 지지하는 바퀴) 등에 의한 마찰력의 총합5. 끄는 와이어로프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증가하는 인장력
④예비원동기(발전기를 포함한다)는 최대하중조건하에서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하여진 운전속도의 20퍼센트 이상으로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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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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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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