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3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풍설계를 위한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풍하중 적용 대상은 삭도시설의 지주, 와이어로프, 차량 및 기타 부속구조물로 한다.2. 풍하중은 운영시와 정지시로 구분하여 산정한다.3. 이 절의 풍하중 산정방법은 바람의 난동에 기인하여 발생한 풍방향의 풍하중을 평가할 때 적용한다.4. 국지적인 지형 및 지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골바람 효과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설지점인 경우에는 풍동실험을 통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5. 케이블의 진동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진동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6. 통상적인 삭도시설의 형상이 아닌 기하학적인 형상인 경우, 풍동실험을 통하여 풍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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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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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