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3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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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내풍설계를 위한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풍하중 적용 대상은 삭도시설의 지주, 와이어로프, 차량 및 기타 부속구조물로 한다.2. 풍하중은 운영시와 정지시로 구분하여 산정한다.3. 이 절의 풍하중 산정방법은 바람의 난동에 기인하여 발생한 풍방향의 풍하중을 평가할 때 적용한다.4. 국지적인 지형 및 지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골바람 효과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설지점인 경우에는 풍동실험을 통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5. 케이블의 진동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진동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6. 통상적인 삭도시설의 형상이 아닌 기하학적인 형상인 경우, 풍동실험을 통하여 풍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풍설계를 위한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풍하중 적용 대상은 삭도시설의 지주, 와이어로프, 차량 및 기타 부속구조물로 한다.2. 풍하중은 운영시와 정지시로 구분하여 산정한다.3. 이 절의 풍하중 산정방법은 바람의 난동에 기인하여 발생한 풍방향의 풍하중을 평가할 때 적용한다.4. 국지적인 지형 및 지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골바람 효과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설지점인 경우에는 풍동실험을 통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5. 케이블의 진동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진동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6. 통상적인 삭도시설의 형상이 아닌 기하학적인 형상인 경우, 풍동실험을 통하여 풍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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