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62조 (자동운전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운전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선로의 조건에 대응한 운전속도에 따라 원활한 차량의 운전을 제어할 수 있을 것2. 정류장내 정지위치에 원활하게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을 것3. 원동설비의 비상제동장치가 동작된 경우에는 자동운전상태가 해제될 수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