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62조 (자동운전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운전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선로의 조건에 대응한 운전속도에 따라 원활한 차량의 운전을 제어할 수 있을 것2. 정류장내 정지위치에 원활하게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을 것3. 원동설비의 비상제동장치가 동작된 경우에는 자동운전상태가 해제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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