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61조 (보안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보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원동설비의 상용제동장치 및 비상제동장치2. 출발신호장치3. 정류장과 차량간 통신설비, 다만, 유선일 경우에는 전용회선을 가질 것4. 차량이 정지위치를 넘어서 진입하는 경우에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 다만, 순환방식은 제외한다.5. 차량이 선로의 도중에서 정지한 경우에 사람을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장치 또는 비상탈출 통로를 갖출 것6. 선로의 기울기가 5도이상 변경되는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의 기울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 다만, 차량 내부가 전 좌석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7. 운행시간기록계8.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과충전, 과전압, 과열보호장치 및 배터리 모니터링 장치9. 차량 내 추락방지장치. 다만, 기울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제외한다.10. 독립된 회로에 의한 차량 간 충돌방지장치를 2가지 이상 설치할 것11. 순환방식의 차량 역주행 감지장치12. 순환방식의 고장차량 견인장치
제1항제1호의 비상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동작할 것.가. 최고 운전속도의 20퍼센트를 넘는 경우나. 차량이 정지위치를 넘어서 주행한 경우다. 차량이 진입속도를 초과하여 정류장에 진입한 경우라.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전, 과부하 등의 고장으로 감기구동 전동기의 기능이 정지한 경우마. 차량에 설치한 구동장치의 비상제동장치가 작동된 경우2. 차량에서 신속히 조작할 수 있는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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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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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