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9조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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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와이어로프는 다음의 안전계수에 관한 계산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정지하고 있는 매다는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와이어로프는 다음의 안전계수에 관한 계산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정지하고 있는 매다는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img id="152651883"></img>2. 정지하고 있는 매다는 와이어로프 이외의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img id="152651885"></img>
②제1항의 안전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최대인장응력 및 최대굽힘응력은 다음 각 호의 하중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1. 와이어로프의 자중 및 긴장중추의 무게2. 차량의 자중 및 최대승차인원의 무게(한사람마다 65킬로그램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대적재량3. 차량 및 와이어로프의 투영면적의 단위면적(m2)에 대하여 차량의 경우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풍압이 작용한다고 가정한 무게4. 매다는 와이어로프용 슈, 활차 등에 있어서의 마찰력의 총합5. 끄는 와이어로프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증가되는 인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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