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9조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와이어로프는 다음의 안전계수에 관한 계산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정지하고 있는 매다는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img id="152651883"></img>2. 정지하고 있는 매다는 와이어로프 이외의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img id="152651885"></img>
②제1항의 안전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최대인장응력 및 최대굽힘응력은 다음 각 호의 하중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1. 와이어로프의 자중 및 긴장중추의 무게2. 차량의 자중 및 최대승차인원의 무게(한사람마다 65킬로그램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대적재량3. 차량 및 와이어로프의 투영면적의 단위면적(m2)에 대하여 차량의 경우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풍압이 작용한다고 가정한 무게4. 매다는 와이어로프용 슈, 활차 등에 있어서의 마찰력의 총합5. 끄는 와이어로프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증가되는 인장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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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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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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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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