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72조 (차량 연결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은 3량을 초과하여 연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7조의2 · 설비 및 차량제68조 · 차량 연결의 제한제69조 · 운전속도제70조 · 차량 연결의 제한제71조 · 운전속도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제72조 · 차량 연결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73조 · 운전속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