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41조 (와이어로프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와이어로프는 강선을 꼬아 만든 것으로 차량의 주행에 충분히 견디고 와이어로프를 지지하는 원동활차 및 유도활차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와이어로프는 와이어로프를 구성하는 주소선의 인장강도가 1제곱밀리미터에 대하여 220킬로그램 이하의 것으로서 마심 또는 섬유심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③감기구동활차의 지름은 와이어로프지름의 80배 이상일 것. 다만, 시브 방식의 경우에는 40배 이상, 윈치 또는 드럼 방식의 경우에는 30배 이상으로 한다.
④상층소선의 지름은 와이어로프의 지름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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