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41조 (와이어로프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와이어로프는 강선을 꼬아 만든 것으로 차량의 주행에 충분히 견디고 와이어로프를 지지하는 원동활차 및 유도활차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와이어로프는 와이어로프를 구성하는 주소선의 인장강도가 1제곱밀리미터에 대하여 220킬로그램 이하의 것으로서 마심 또는 섬유심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감기구동활차의 지름은 와이어로프지름의 80배 이상일 것. 다만, 시브 방식의 경우에는 40배 이상, 윈치 또는 드럼 방식의 경우에는 30배 이상으로 한다.
상층소선의 지름은 와이어로프의 지름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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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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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