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29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제7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가목ㆍ제5호,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4호, 같은 조제2항, 제15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ㆍ제10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18호ㆍ제19호, 제17조제2항, 제18조부터 제22조의2까지, 제23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 가목부터 라목까지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24조제1항은 고정순환식 삭도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개방식 차량을 사용하는 고정순환식삭도의 경우 : 삭도높이에 관하여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1항을 준용하고, 제15조제7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18호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단선식 고정순환식삭도의 경우 : 제7조제2호,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5조제1호ㆍ제3호ㆍ제10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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