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2의2조 (보호유치실에의 수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치인보호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유치인에 대하여 유치인보호 주무자의 승인을 받아 근무일지에 그 사유와 시간을 기재한 후 유치장 내 보호유치실에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2시간 이상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살 또는 자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2. 다른 사람에게 위해 또는 괴롭힘을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3. 유치인보호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 등을 계속하여 다른 유치인의 평온한 수용 생활을 방해하는 때4. 유치장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5.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
유치인을 보호유치실에 수용한 경우 그 수용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일반 유치실에 수용하여야 하며, 해당 유치인이 제1항의 금지행위를 반복하였을 경우 보호유치실에 재수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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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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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