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5의3조 (접견 녹음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서장은 유치인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아닌 사람과 접견하는 경우 접견내용을 녹음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인이 구류ㆍ감치 등의 사유로 입감되어 피의자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화를 녹음하지 않는다.
경찰서장은 유치인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 접견하는 경우 그 대화를 녹음ㆍ청취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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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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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