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5조의3 (접견 녹음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유치인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아닌 사람과 접견하는 경우 접견내용을 녹음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인이 구류ㆍ감치 등의 사유로 입감되어 피의자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화를 녹음하지 않는다.
③경찰서장은 유치인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 접견하는 경우 그 대화를 녹음ㆍ청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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