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5조의3 (접견 녹음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서장은 유치인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아닌 사람과 접견하는 경우 접견내용을 녹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유치인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아닌 사람과 접견하는 경우 접견내용을 녹음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인이 구류ㆍ감치 등의 사유로 입감되어 피의자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화를 녹음하지 않는다.
③경찰서장은 유치인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 접견하는 경우 그 대화를 녹음ㆍ청취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